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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희롱 발언’

강용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검찰으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을 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의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해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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