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덕배(55)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로 조덕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제공받고, 대마초도 1차례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덕배는 소변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였고,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덕배의 모발 정밀검사를 요청한 상태다.
조덕배는 검찰조사에서 마약 복용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덕배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이며,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조덕배는 1991년에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덕배가 대마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4번째이다.
사진=서울신문DB
김민지 인턴기자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