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전 아나운서가 전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각서에는 전 남편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적혀있다. 김주하 전남편 측은 각서는 일종의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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