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19일 “김씨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각서를 언급했다. 문제의 각서는 2008년에 작성된 것으로 내용에는 3억 2700여 만원을 아내인 김주하에게 주겠다고 적혀있다.
강필구 측은 “해당 각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약 체결 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강씨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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