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가 고 신해철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일 국과수는 “신씨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법의학적 사인으로 표현하자면 복막염 및 심낭염,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S병원측은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