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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3일 “신씨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 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횡경막 천공되는 원인은 주로 외상, 질병 등이 흔한 원인이지만 이 건은 수술 부위와 인접돼 발생했고 부검 소견상 심낭 외에 깨와 같은 음식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이유로 의인성(인위적으로 유발된) 손상 가능성이 우선 고려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의료사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S병원 측은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며 “신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저희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방송캡쳐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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