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지난 9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제한시속을 약 55.7㎞ 초과, 과속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씨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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