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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은 20일 오전11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열린 상해 혐의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서세원은 “그동안 이번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은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부덕의 소치라 생각한다”며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이 당시에는 큰 폭행이라 생각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세원 측 변호사는 서세원과 서정희가 이혼에 합의했음을 밝혔다.

사진 =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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