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메건리(19)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가 분쟁을 벌이고 있어 관심이 뜨겁다.
메건리 측은 지난 10일 가수 길건(35)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소울샵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메건리 측은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불합리한 계약 사항 외에 인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자는 ”데뷔 2주 전 애초에 협의하여 계약한 음반, 음원 수익의 50:50 배분이 부당하다며 (김태우의)장모인 김 본부장이 부속 합의서에 사인하기를 원했다”며 “사인을 하지 않으면 데뷔에 차질이 생긴다고 사인을 강요했다”고 전했다.
메건리 측은 ”김태우 프로듀서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으나, 김애리씨와 장모의 경영 횡포에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