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화제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낸시랭이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SNS를 통해 “낸시랭 판결 결국 결명적 표현 문제들로 500만 원. 사과와 반성한다”고 전했으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와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 =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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