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팝아티스트 낸시랭과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은 “변희재 대표와 A씨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낸시랭을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성향이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낸시랭이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준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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