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 12분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맞은편 차로를 지나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김혜리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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