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8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사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에는 B씨가 원생들의 급식 판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A양이 김치를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경찰은 지난 12일 B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 뒤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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