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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4일이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4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부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한편 14일 임시공휴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14~16일에는 주요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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