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서 폭발물이 터져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크게 다친 사고는 북한이 인명 살상 의도로 매설해놓은 ‘목함지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방부는 DMZ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 잔해물이 북한군 목함지뢰 폭발로 인한 잔해물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안영호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고의로 매설하지 않은 이상 그 넓은 추진 철책에서 하필 좁은 통문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지뢰가 매설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지뢰의 매설 위치는 군사분계선 이남 440m 지점의 우리 측 추진철책 통문에서 남쪽으로 25cm 지점에 1발, 북쪽으로 40cm 지점에 2발이다. 해당 통문은 우리 측 인력이 DMZ에 대한 순찰을 진행할때 통과하는 문이다.
공동조사단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폭발물 잔해 43점을 정밀 분석, 잔해가 통상적으로 북한의 목함지뢰에 사용되는 용수철과 공이, 송진이 발라진 나무 등인 것으로 파악했다. 군은 이번 지뢰가 비로 인한 유실 등으로 해당 지점에 유입됐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잔해들 중 철재 부품들의 상태가 녹이 없이 온전한 것으로 보아 해당지뢰가 유실된 것이 아니라 최근까지 특정 부대에 의해 보관된 것으로 공동조사단은 판단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행위는 ‘정전 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경기 파주시 우리측 비무장지대(DMZ)에서 목함지뢰가 폭발해 김모 하사(23)와 하모 하사(21)가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진=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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