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김구라는 25일 오후 소속사인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됐다”고 합의 이혼 소식을 전했다.

김구라는 “집안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간 한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날선 다툼이 계속 될수록 정말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되더군요. 병원에서 상담도 받아보고 작년엔 약 3개월간 별거의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런 일련의 일들과 대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감정의 냉정을 찾았고, 결국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다름을 인정하며 부부의 인연을 마무리하고, 동현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합의 이혼에 이른 배경을 설명했다.

김구라는 지난 1997년 결혼했고, 1998년 아들인 김동현을 낳았다. 지난 2014년 아내의 17억 원에 달하는 빚으로 인해 전 재산 가압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김구라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방송을 잠시 중단한 바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