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YTN 뉴스캡처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샤워실 몰카 범인은 ‘20대 여성’ 아버지가 폭로? 상황 보니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을 담당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6일 야외수영장 샤워실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최 모(28·여)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검거된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의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가 25일 오후 8시 전남 곡성경찰서에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신고를 하자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최 씨 아버지로부터 “몰카를 촬영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내 딸이 워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씨 검거를 위해 전남 곡성에 있던 수사전담팀은 오후 9시25분 조사를 마치고 파출소를 나서는 최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워터파크 몰카가 찍힌 장소 4곳의 카드 결제 명세,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 씨가 해당 장소에 모두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추적해왔다.

워터파크 용의자 최 씨는 검거 후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내가 찍은 게 맞다”고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돈을 벌기 위해 그랬다”는 진술을 토대로 온라인 상에서 최 씨에게 몰카 촬영 제안을 한 남성과 동영상 유포자까지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 캡처(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