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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다이어트<br>A 사 홍보 사진
지오디(g.o.d) 김태우가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29일 가수 김태우 소속사가 김태우 체중 조절 실패로 손해배상금 6000여만 원을 물게 됐다. 김태우는 앞서 한 비만 관리 업체 전속모델로 활동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부장판사 이미선)은 비만 관리 업체 A 사가 김태우와 김태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속사 측에 손해배상금 6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 사 광고대행사는 2015년 9월 김태우 소속사와 전속모델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김태우는 계약 기간 동안 목표 체중까지 다이어트를 한 뒤 1년간 체중을 유지, 이를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해당 조건으로 A 사는 1억 3000만 원 모델료를 소속사에 지급했다.
김태우 다이어트<br>MBC
실제로 김태우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2016년 4월 목표 체중인 85kg까지 감량했다. 방송에 출연한 김태우는 이전보다 슬림해진 모습으로 사람들 관심을 얻었다. 이에 A 사는 김태우 체중 감량 효과 등을 보도 자료로 내고 홍보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방송 일정 등을 이유로 그해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목표 체중을 넘어서며 요요현상을 겪었다. 결국 95.4kg로 다시 몸무게가 늘었다.

A 사 측은 “김태우가 다시 살찐 모습으로 방송에 나가면서 고객 환불 신청이 늘었다”며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김태우와 소속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이미선 부장판사는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김태우에 대해서는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 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계약상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소속사 배상액과 관련해서는 “김태우가 체중 감량에 성공해 A 사가 얻은 광고효과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A 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당초 계약금 절반인 6500만 원을 책정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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