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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옥)는 30일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중견 영화배우 김세준(4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A씨에게 “카자흐스탄에 있는 규소광산을 인수하려는 회사 등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면 함께 투자해주고 4개월 안에 원금의 1.5배를 지급하겠다.”고 말해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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