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제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지도 수준인 권고를 통해 제목 수정을 권하거나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로 강제력이 있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수정’을 택할 수 있다. 방심위가 어느 정도 수위의 결정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08년 방심위가 출범된 이래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 수정을 결정한 사례는 없다.
’차칸남자’는 한글단체들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이어, 한 시청자가 제기한 주인공 이름 강마루에 대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박효실기자 gag11@sportsseou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