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자본거래 시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키이스트는 “한예슬은 LA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면서 “이후 건물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자신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말했다.
키이스트는 “해당 부동산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이스트는 이어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면서도 “보도되는 내용처럼 해외부동산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키이스트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과태료 관련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M엔터테인먼트도 “당사는 해외 현지법인 설립시 관련 법령에 따른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모두 완료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사와 이수만 프로듀서 모두 (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SM은 이어 “다만 현지법인이 자회사, 손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해외 직접투자 변경 신고 대상인지를 담당 부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지 못해 일부 법인의 자회사 등에 대한 변경 신고가 누락됐다”고 해명했다.
SM은 한예슬측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이 아닌 단순 착오에 의한 변경 신고 누락”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사는 최근 경영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누락 사실을 파악해 금감원에 자진신고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