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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서정희 “서세원 폭행할 때 소변까지 흘렸다” 충격 폭로 들어보니

아내 서정희(53)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59)의 재판에서 서정희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또 남편과의 32년간 결혼생활이 포로생활과 같았다고 폭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서세원씨에 대한 재판에서 서정희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울면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어머니와 함께 법정에 나온 서정희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약속 장소인 건물의 지하 라운지 안쪽 요가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밀어 눕히고 목을 졸랐다. 이러다 죽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두 손을 올리고 빌었다. 그러자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남편이 다시 나를 넘어뜨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머물던 서세원이 불륜 여성을 가만히 놔두라며 이혼을 요구하면 죽여버린다 등의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을 쏟아냈다. 그러더니 5월 10일 한국에 들어오면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차마 밝힐 수 없는 남편의 욕이 시작됐다.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 욕은 32년간 서세원이란 사람이 불러온 노래였다”면서 “그후 나의 목을 조르고 폭행을 가해 나도 모르게 소변까지 흘렸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된 해당 건물의 CCTV 동영상에는 실제로 서정희씨가 바닥에 넘어진 채 서세원씨에게 다리를 붙잡혀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에 대해 서세원씨는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쳤다.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정희씨는 이날 재판에서 서세원씨와의 그간 불화를 털어놓으며 자신이 일방적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서정희씨는 “19살 때 남편을 만나 성폭행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2개월 만에 결혼해 32년간 거의 포로생활을 했다. 남편이 무서워서 감히 이혼을 요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참고 살았다”고 말했다.

또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녀들 때문에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남편은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세원씨 측 변호인은 서정희씨가 전모 목사가 있는 다른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불화를 겪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서정희씨는 강하게 부인했다.

서정희씨는 작년 3월 남편의 여자 문제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자신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서세원씨가 오히려 ’그 여자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을 요구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집을 나갔다 두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씨는 지난해 5월 10일 주거지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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