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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법원이 판결한 이유 살펴보니

조희연 1심 당선 무효형

조희연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23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승덕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승덕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희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승덕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으로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 측이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희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조희연 교육감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트위터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런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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