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65) 일광공영 회장이 24일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무기중개상으로 중개만 했을 뿐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인 터키 하벨산과 SK C&C의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충분히 이행됐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 계약은 정상적이었고 실제로 충분히 이행됐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속여 납품 대금을 부풀리고 일부를 빼돌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재판부가 의견 진술 기회를 줬지만 “변호인과 같은 생각”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가 방사청에 EWTS를 공급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대금 9천617만 달러(약 1101억원)어치의 정부 예산 손실을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달 기소됐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군 고위 인사나 정관계에 로비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이규태 회장은 지난 1월 방송인 클라라와 계약 문제를 놓고 서로 맞고소를 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5일 배우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진실공방 뒤에 숨겨진 실체를 파헤치겠다고 예고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