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복무 기간의 4분의 1 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냈다. 최근 6개월(2015년 10월 1일~2016년 3월 31일) 강남구청 공익근무요원 근태 현황에서 박유천은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 병가 13.5일, 조퇴 2일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 등으로 보냈다. 사흘 일했으면 하루는 쉰 셈으로,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박유천의 복무기간 대비 연가 및 병가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그렇다고 박유천이 복무관리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연가는 1년에 15일, 병가는 2년에 30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유천은 세 차례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8월 입소해 다음 달인 9월 25일부터 강남구청에서 일하고 있다. 박유천은 지난 10일 유흥업소 종업원 이모(24·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후 14일 오전 구청에 출근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병가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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