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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30)이 17일 성폭행 혐의로 세번째 피소됐다. 이번에는 감금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성 A씨는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박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유흥업소 종사자인 여성 B씨는 이달 4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10일 박씨를 고소했고, 16일에는 여성 C씨가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같은 방식으로 성폭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씨가 피소된 혐의에는 성폭행 말고 감금죄도 포함됐다.

B씨는 고소 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취하했지만,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취하 여부와 별개로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모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C씨는 박씨가 자신을 화장실에 가두고 못 나가게 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며 감금죄도 적용해 처벌해줄 것을 요구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사건 직후 박씨를 경찰 112에 신고했다 취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이 여성을 만나 사건 경위를 파악한 결과 성폭행 혐의의 핵심인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씨에게 사건 접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성폭력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C씨는 “충분한 설명을 들었지만 사건 접수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사건 당시에는 톱스타를 상대로 법적 공방을 펴는 게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다른 여성이 박씨를 고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용기를 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유천 측은 혐의 가운데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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