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가 중대하고 앞으로 이들이 담합해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다. 경찰은 박씨 측이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애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고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양측간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하고,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6월 10일 A씨를 시작으로 유흥업소 여성 4명에게서 차례로 고소당했고, 1·2번째 고소여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들의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다고 판단, 지난달 15일 박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박씨가 고소여성 중 1명과 금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정황을 확보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