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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효주.<br>2018.7.20 연합뉴스
배우 한효주.
2018.7.20 연합뉴스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한 입장을 내놨다.

13일 한효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주경제는 한효주가 지난해 말 서울국세청 조사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 약 6000만~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소속사는 “당사와 한효주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면서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했다”고 말했다.

또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며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효주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한효주 배우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조사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로 회계처리상 착오가 생겨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와 한효주 배우는 지금까지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특히 한효주 배우는 2011년에는 국세청 홍보대사를 역임했고, 2014년에는 모범납세자 대통령 표창을 받을 정도로 국민의 의무를 다해 성실히 납세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세금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한효주 배우를 비롯해 당사 소속 배우들은 앞으로도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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