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강병규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병규는 2011년 1월 시계점을 운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고가의 시계를 넘겨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자 이모씨와 합의를 했고 일부 현금 변제가 이루어졌지만, 나머지는 1억5000여만 원 상당의 채권이 양도됐을 뿐”이라면서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009년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에서 배우 이병헌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트위터 등을 통해 배우 이병헌을 “똥배우 똥제작자 이병헌”으로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확정했다.
강병규는 판결에 대해 “아니, 판사님”이라며 재판장을 부르는 ‘돌발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병규는 재판부에 “돈을 다 변제를 했는데 유죄라는 게 말이 됩니까?”라고 돌발행동을 이어갔고 재판부가 “실제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하자 재차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 겁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판사가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상고하라. 다른 공판을 진행해야 하니까 그만 나가달라”라며 강병규의 돌발행동을 제지했고, 강병규는 버텼다. 이후 법정 관계자들과 1분여간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관계자들에 끌려 구치소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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