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퇴 결심 사유에 대해 “저에게는 학생이 가장 소중하고 학교의 명예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다.
유 이사는 또 “정확한 정보로 비판받으면 달게 감내하겠지만, 일방적인 짜깁기로 오해가 생겼다”며 “기분이 참담하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이사가 사퇴하면 방문진 이사진은 현재 구 여권과 구 야권의 6대 3 구도에서 5대 4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방문진 이사진은 총 9명 중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 추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구 여권의 추천을 받은 유 이사가 사퇴하면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권을 가진다.
유 이사가 이날 사퇴서를 제출하면 방문진 사무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궐이사 선임을 요청할 예정이다.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한다.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인 유 이사의 남은 임기인 2018년 8월 12일까지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