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스마트폰 메신저에는 기혼자들의 연애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방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시대가 바뀌었고, 결혼했다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기혼 연애’를 추구하는 이들.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도 수많은 불륜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했는데, 뒤늦게 아내가 결혼 기간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제보자부터, 배우자와 상간자가 동거하는 집을 직접 목격한 제보자까지. 제보자들은 입을 모아 간통죄 폐지 이후 결국 피해자만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2015년 2월 간통죄 폐지 후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상간자 위자료 소송뿐.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평균 1천500만원 선의 위자료가 불륜의 대가일 뿐이다.
제작진이 취재 도중 만난 황철우(가명) 씨도 몇 달 전 집을 나간 아내를 대신해 세 아이를 돌보며 아내의 행방을 찾고 있다. 아내가 늘 운동을 하러 가던 동호회 모임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저지르면서 18년간 지켜온 가정이 무너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라진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지난 3월 그에게 날아온 것은 이혼 소장이었다.
동호회 활동을 한 것일 뿐 불륜의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장을 보내온 아내. 제보자는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외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모으고 있다. 황 씨는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몸무게가 10kg이나 빠질 정도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아내가 부디 마음을 돌리고 가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호소한다.
오늘(13일) 오후 8시 55분 방송.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