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늘로 소풍간 아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와 칠곡 계모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0년이 선고돼 양형 논란이 일고 있다.
칠곡 계모인 임모 씨는 지난해 8월 A양을 마구 때려 장파열로 숨지게 한 후 언니인 B양에게 ‘인형을 뺏기기 싫어 동생을 발로 차 죽게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거짓 자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울산계모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하늘로 소풍간 아이들의 모임’ 단체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경우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고 아동학대 범죄처벌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하늘로 소풍간 아이’ 모임 소식에 네티즌들은 “’하늘로 소풍간 아이’ 칠곡 계모, 울산 계모 고작 10년, 15년? 서명운동하자”, “하늘로 소풍간 아이..나도 서명해야지”, “’하늘로 소풍간 아이’ 칠곡 계모, 울산 사형이나 무기징역도 부족해!”, “하늘로 소풍간 아이..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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