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장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용준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용준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9월27일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장 의원이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용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장용준과 함께 차를 탔던 B씨는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와 범인도피 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