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발단이 된 마카다미아(견과류) 서비스는 승무원들의 명백한 매뉴얼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년간 일등석 서비스를 담당한 승무원들이 수년간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3, 4년간 교육받은 적 없어 매뉴얼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건 그들의 잘못”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발단의 책임을 승무원에게 돌리자 판사는 “’왜 여기 앉아 있나’ 그런 생각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