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위헌선고를 내렸다. 이로서 간통죄는 제정된 지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YTN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6일 재판관 9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성적 관계를 맺으면 처벌되는 죄로, 배우자의 고소에 의해 성립하는 친고죄의 하나이다. 뉴스팀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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