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인천AG 메달 박탈+리우올림픽 출전 불투명 “금지약물 몰랐다” 해명했지만..

‘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마린보이’ 박태환 수영선수에게 금지약물 사용으로 인한 자격정지 18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국제수영연맹(FINA)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태환 선수에게 18개월 선수자격 정지처분을 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초 약물 검사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 약물이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청문회에 출석했다. 박태환은 23일 밤부터 시작된 청문회에서 4시간 가량 약물 사용에 대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다. 결과 발표까지 2~3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FINA는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 징계 사실을 공표했다.

징계는 첫 번째 도핑테스트를 받은 날인 9월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박태환이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돼, 박태환이 수립했던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메달 신기록(20개)은 무효가 됐다.

징계 만료일은 2016년 3월2일이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은 선수는 징계 만료일로부터 향후 3년간 대표선수로 활약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2016년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도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박태환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함유된 ‘네비도(NEBIDO)’라는 주사제를 맞았고 9월 FINA의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의 반발로 B샘플 검사가 이뤄졌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지난 1월 박태환은 해당 의사를 검찰에 고소하며 ‘투약 약물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지난달 초 주사를 투약한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서울신문DB(박태환 자격정지 18개월)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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