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 무죄+진심어린 반성” 반성문 보니 “구치소에서 배운 사람에 대한 배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항로변경 무죄” 반성문 보니 “구치소에서 배운 사람에 대한 배려..”

‘조현아 집행유예, 조현아 석방, 조현아 엄벌 탄원’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받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에 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에 대해 “항로에 대해 법령에서 정의를 두지 않고 있으며 그 사전적 의미가 변경·확장됐다고 볼 뚜렷한 한 근거가 없는 한 문언 내에서 의미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항로는 적어도 지상 계류장에서의 이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류장에서의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되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 사건의 지상 이동을 항로 변경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의 행위는 같은 법령 위반 사례들에서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정도”라며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격리된 채 5개월간 구금돼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런 진심을 의심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2살 쌍둥이 자녀의 엄마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대한한공 부사장 지위에서도 물러났다. 엄중한 사회적 비난과 낙인을 앞으로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한 차례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을 외면할 정도의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이런 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작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 탑승 후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으로 앞서 지난 2월 법원이 공개한 반성문도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월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조현아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반성문을 공개했다.

조현아는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생활했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수감자 4명이 함께 사용하는 혼거실에 수용됐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노역은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을 접견하는 시간 외에는 다른 수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조현아는 반성문에서 “12월 30일에 구치소 입소했을 때 작은 박스에 담긴 그릇, 칫솔, 내의, 양말이 제가 가진 전부였다. 생필품 사는 날짜도 정해져 있는데다. 물품 구매조차 쉽지 않았다. 제 주위 분들은 스킨과 로션 빌려주고 과자도 선뜻 내어줬다.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게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 제게는 이게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조현아는 이어 “식사시간이면 4인분의 밥이 들어오고 수감자들과 양껏 나눠 먹는다. 근심으로 말수가 적어지자 12살 많은 입소가 언니가 특식을 만들어줬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조현아는 또 “언론이 저를 미워하고 제가 더 이상 같은 길 갈 수 없음을 안다.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저로 인한 상처들이 재빨리 낫기를 소망한다”고 반성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항소심을 하루 앞두고 땅콩회항 사건의 발단이 된 여승무원이 조현아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된 바 있다.

사진=서울신문DB(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엄벌 탄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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