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 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 모(33)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 원을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자와 모텔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남자가 태도를 바꿔 성매매 단속 경찰관이라고 말하며 1억 원을 요구했다. 거부하자 2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경장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 요구는 농담이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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