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은희양 사건’
검찰이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정은희양(당시 18세)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스리랑카인 K씨(49)의 특수강도강간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K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할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로 피해자 유족이 17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도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대비해 국내 거주 스리랑카인 노동자들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례적으로 47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준비하고 자체 리허설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정은희양 사건’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정은희양이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당시 사고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됐으나, 경찰은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2011년 K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K씨의 DNA가 정은희양 사망 때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
공소장에 따르면 스리랑카인 공범 세 명은 사건 당일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정은희양에게 말을 걸어 동석했고, 만취한 정은희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현 중부내륙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은희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K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씨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공범 두 명은 이미 스리랑카로 돌아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