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보건복지부는 임신부 메르스 의심환자 A(40)씨에 대해 지난 10일 실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산모 A씨는, 지난달 27일 자신을 돌보다가 급체 증상으로 몸이 좋지 않아 같은 병원 응급실에 간 어머니를 만나러 응급실에 들렀다. A씨뿐 아니라 남편과 어머니, 아버지 모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4명 모두 이날 응급실에서 14번(35) 환자와 접촉해 메르스 바이러스에 옮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출산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삭의 산모로, 현재 임상 상황이 나쁜 상태는 아니며 근육통과 일부 증상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은 지난 10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임신부에게는 인터페론이나 리바비린 같은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금기로 돼 있어서 투약하지는 못한다”며 “임산부 메르스 환자는 적극적인 대증요법을 통해 치료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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