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밝혔다.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 검사로 실시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인기기사
인기 클릭
Weekly Best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