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합헌, “성인이 교복입은 음란물 처벌” 소지만 해도 처벌…영화 은교도 처벌 대상?
‘아청법 합헌’
교복 입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로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5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제8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앞서 2013년 5월 서울북부지법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내용의 음란물을 전시·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배씨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영화 ‘방자전’과 ‘은교’의 예를 들며 “음란물이 아닌 가상 미성년자 성표현물의 경우 이 조항을 적용해 처벌할 경우 제작자와 감독, 극장주, 성인배우도 처벌받게 돼 비현실적인 법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배포 등을 처벌하는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청법 2조5항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 등을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로 규정했다. 이러한 음란물을 배포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법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하며 성적행위를 하는 ‘은교’나 ‘방자전’ 같은 영화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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