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소변에서 금지약물 검출 ‘스타노조롤’ 대체 무슨 약물?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외야수 최진행(30)이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30경기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지난 5월 KBO가 실시한 도핑테스트 결과 최진행의 소변 샘플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규정상 경기 기간 중 사용 금지 약물에 해당하는 스타노조롤(stanozolol)이 검출됐다”고 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사실을 밝혔다.
최진행이 반도핑 규정 위반한 약물인 ‘스타노조롤’은 단백질 동화 호르몬이 증강되고 이 호르몬으로 인해서 근육을 증강시키는 효과를 본다고 도핑전문가들이 설명했다.
최진행은 반도핑 위원회에 참석해 반도핑 규정 위반에 대해 “체력이 떨어져서 지난 4월 지인의 권유로 영양보충제를 섭취했으며 금지약물 성분이 들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KBO는 이날 반도핑위원회를 개최해 최진행의 소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반도핑 규정 6조 1항에 의거 최진행 선수에게 30경기 출장 정지의 제재를 부과하고 한화 구단에게도 반도핑 규정 6조 2항에 의거 제재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최진행은 이날 오후 구단을 통해 “어떠한 이유와 관계없이 팬 여러분을 비롯한 구단과 선수단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들이 저 때문에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과한 뒤 “이와 관련된 모든 징계는 달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이번 도핑 테스트는 지난 5월, KBO리그 엔트리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중 구단 별로 5명씩 총 50명에 대해 전원 표적 검사로 실시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도핑컨트롤센터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나머지 49명은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사진=더팩트(최진행 반도핑 규정 위반)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