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검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김종범)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던 내츄럴엔도텍을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내츄럴엔도텍의 납품구조 및 검수과정상 이엽우피소 혼입 방지를 위한 검증 시스템이 일부 미비한 점은 확인했지만 엔도텍이 이엽우피소를 고의로 혼입했거나 혼입을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이날 오후 2시 7분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전날보다 4천850원(29.75%) 오른 2만1천150원에 거래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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