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공
신축되는 아파트는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와 친환경 주택 건설기술에 지능형 전력망기술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3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닫아놓아 옥상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우범지대가 되는 것을 막으면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화재 등 위급상황 때는 자동으로 열려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쓰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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