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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130만원? 인분교수 공탁 내용보니 ‘분노’ 어머니 오열 “아들 상처와 맞바꿀수 없다”

‘위자료 130만원’

일명 ‘인분교수’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30만원을 공탁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A(52)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 교수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는 공문이 왔다. B씨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B씨는 위자료 130만원에 대해 “약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도 납득이 되는 금액을 보낸 것도 아니고 400만 원을 틱 하니 보냈다는 게, 저희 어머니는 이거 보고나서 울분을 토했다. ‘도대체 내 아들에 대한 흉터나 이런 것들을 130만원과 맞바꿀 수 있는 거냐’고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다. 그걸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 제자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네티즌들은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장난 하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반성의 기미가 없구나”, “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폭행과 인분 먹인 위자료가 겨우 130만원? 황당하다”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사진=방송 캡처(인분교수 위자료 130만원)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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