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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했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와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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