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임시공휴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결정..공무원만 쉰다? 민간기업은 자율
‘14일 임시공휴일’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날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오는 14~16일에는 주요 고궁,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광복 70주년을 맞는 15일이 토요일인 만큼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는 취지게 담겨 있다. 더욱이 중동호흡기증후근(메르스) 여파와 경제환경 여건 등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한편 국무회의에서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되면 14~16일까지 사흘 간 연휴가 된다. 정부 기관 등은 14일 임시공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쉴 수 있고, 민간의 동참 여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14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고궁 미술관 등 공공시설 무료로 개방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네티즌들은 “14일 임시공휴일, 우리 회사도 쉬었으면”, “14일 임시공휴일, 진작 지정됐어야 한다”, “14일 임시공휴일, 모든 기업이 다 쉬어야한다. 자율적으로 맡기면 안 쉬는 회사도 분명 있을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14일 임시공휴일)
뉴스팀 seoule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