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동영상에 찍힌 여성 가운데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상태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다른 여성들과 달리 홀로 초록생 상의에 분홍색 하의를 갖춰 입은채 샤워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이 여성은 휴대폰을 이용해 샤워실과 탈의실을 오가며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찍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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