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서울시의원 무기징역’
60대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항소심서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모 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재력가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2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일 처리가 지연되자, 송씨는 금품수수를 폭로하겠다며 김 의원을 협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앞서 김형식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김씨의 사주를 받고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 씨는 항소심에서 1심에서 징역 25년,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현직이었던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자리를 잃게 됐다. 현행법상 시의원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사진=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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